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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로리더 - 한국입법정책학회 ‘현행 법제실무 문제점과 정비 방향’ 학술대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시 2024-06-02 23:03:25

로리더] (사)한국입법정책학회(학회장 오영신)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오는 5월 30일 오후 2시 경기도 양평군 수미마을 원형돔에서 ‘현행 법제실무 문제점과 정비 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진행한다.

박수철 전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은 ‘입법의 치명적 오류 사례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치명적 오류 입법의 사례를 다수 지적한다.

[대표적 지적사례]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지방의회의 권한(지방자치법)임에도 시장, 군수 등에게 권한을 부여한 법률(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제1항)

- 지정권자와 지정취소권자를 이유 없이 달리 규정한 경우(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1항)

- 어떤 사항에 관한 ‘신고’와 ‘보고’인지 전혀 알 수 없이 막연하게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명백히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사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6호 등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법률)

- 기존 법률과 유사/중복된 내용이 규정된 무분별한 법률 제정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3. 3. 28. 제정)은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내용 중첩될 수 있음에도 체계적 정비 없이 제정

정세희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팀장은 ‘최근 법제처의 행정법제 개선 논의 동향’을 주제로 각 행정 개별법에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조문들을 ‘행정기본법’을 중심으로 흡수ㆍ통합시키는 방안 등, 행정법제의 중복성과 난해성을 해소하기 위한 최신 논의 동향을 소개한다.

한상우 삼일회계법인 고문은 ‘최근 국회 법제입안 기준 개선 논의 동향과 쟁점’을 주제로 법률안 입안 등 조문을 구성하는 경우에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문 구조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해법들을 제시한다.

오영신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은 “유래가 없는 저출산, 초고령화, 세계 자살률 1위라는 삶의 질 부정적 지표 등 여러 난제에 직면해 불합리한 기득권 구조를 혁파하고, 우리 공동체가 활력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와 문화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법률은 이러한 제도혁신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입법을 위한 문제의식 고양,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와 입법문화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행사 개최 취지를 밝혔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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