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 한국입법정책학회 법제처 공동학술대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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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24-05-01 08:3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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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입법정책학회(학회장 오영신)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오는 30일 14시 경기도 양평군 수미마을 원형돔에서 <현행 법제실무 문제점과 정비 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진행한다. ○ 박수철 전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은 <입법의 치명적 오류 사례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치명적 오류 입법의 사례를 다수 지적한다. [대표적 지적사례]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는 지방의회의 권한(지방자치법)임에도 시장, 군수등에게 권한을 부여한 법률(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제1항) 지정권자와 지정취소권자를 이유없이 달리 규정한 경우(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1항) - 어떤 사항에 관한 ‘신고’와 ‘보고’인지 전혀 알 수 없이 막연하게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명백히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사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6호 등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법률) 기존 법률과 유사/중복된 내용이 규정된 무분별한 법률 제정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3. 3. 28. 제정)은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촌진에 관한 특별법과 내용 중첩될 수 있음에도 체계적 정비 없이 제정 ○ 정세희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팀장은 <최근 법제처의 행정법제 개선 논의 동향>을 주제로 각 행정 개별법에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조문들을 ‘행정기본법’을 중심으로 흡수·통합시키는 방안 등, 행정법제의 중복성과 난해성을 해소하기 위한 최신 논의 동향을 소개한다. ○ 한상우 삼일회계법인 고문은 <최근 국회 법제입안기준 개선 논의 동향과 쟁점>을 주제로 법률안 입안 등 조문을 구성하는 경우에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문 구조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해법들을 제시한다. 오영신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은 “유래가 없는 저출산, 초고령화, 세계 자살률 1위라는 삶의 질 부정적 지표 등 여러 난제에 직면하여 불합리한 기득권 구조를 혁파하고, 우리 공동체가 활력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와 문화의 혁신이 필요하다. 법률은 이러한 제도혁신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더 성숙하고 깊이있는 입법을 위한 문제의식 고양,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와 입법문화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행사 개최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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